세금·세무
부모명의로 자식이 아파트 비용 부담후 매매시 정산관련(세금 등)
현재 어머니와 자식둘이 자금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 되었음(같이 거주중)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어머니(20%), 아들1(30%), 아들2(50%) 이며, 지속적으로 잔금대출 및 이자를 아들1과 아들2가 갚고 있음
(가족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금액은 2억 1천 7백만원 이하임.)
이에따라, 아파트 구입 투입비용은 아들1과 아들2 비중이 높아질 예정임.(어머니 10%, 아들1 35%, 아들2 55%)
구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나눌예정
질의: 매매시 아파트 구입비용 비중에 따라 나눌예정인데, 증여 및 세금 문제 여부확인과 문제 없을시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매매대금으로 차용 잔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해서 지불할 경우에는 증여세나 이자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