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에서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에 휴게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에서 근무자가 일 8시간 근무를 하면 1시간 휴게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회사에서 1시간의 휴식을 안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를 문제삼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당 사이에 30분의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 중에 1시간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라면 1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