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10%는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 경정이라는 의미는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관청에 의해 부담해야할 납부액이 변경되어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득세가 최초 납부한 금액만큼 지방소득세도 증가한 금액의 10%만큼 납부하도록 하는 고지서가 발송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