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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

사업자가 두개일경우 부가세 체납과 환급

1.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사업자가 두개인데 하나는 환급이고 하나는 납부인데 납부해야하는 사업자 부가세를 아직 납부하지않으면 나머지사업자 환급안되고 국고로 귀속되나요?

2.폐업한 사업자 부가세가 일년정도 미납중이라 5월에 소득세환급분은 부가세로 일부 충당되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사업자를 내면서 부가세환급분이 있는데 이부분도 폐업사업자의 미납부가세로 충당되나요?

아님 별개로 환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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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체납된 부가세가 있다면 서로 상계가 되지만, 체납된 부가세가 없다면 환급은 가능합니다.

    2. 네 충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