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대출 실행 전 철회 가능 여부를 아시는 전문가께 문의드립니다

제목: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대출 실행 전 철회 가능 여부를 아시는 전문가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햇살론유스 관련하여 실제 금융·대출 업무를 하셨거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선택하여 보증승인을 받았고, 착오를 확인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승인 철회·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승인: 60만 원

- 보증승인은 완료된 상태

- 보증약정은 아직 체결하지 않음

- 은행 대출도 실행하지 않음

- 상품을 잘못 선택한 단순 착오 신청

- 목요일에 철회 요청

- 현재 월요일이라 실제 영업일 기준으로 약 2영업일 경과

- 현재까지 전산상 보증승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햇살론유스가 보증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라도 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전에 신청자가 착오를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면 실제 업무상 취소 처리가 가능한가요?

② 이런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승인을 취소하면 기존 보증번호의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③ 철회 요청 후 전산 반영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④ 실제로 햇살론유스를 잘못 신청하여 보증승인 후 약정 전에 취소하거나 철회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⑤ 만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규정이나 사유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현재 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등에도 관련 민원 및 제보가 접수된 상태라서, 단순 추측보다는 은행 대출 담당자, 정책금융·서민금융 업무 경험자, 금융기관 실무자 또는 실제 햇살론유스 처리 경험이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보증승인 → 약정 전 → 대출 실행 전” 단계에서 실제로 철회가 가능한지를 아시는 분께서 경험이나 업무 기준을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햇살론유스 업무 처리 기준상 보증약정 체결, 은행 대출 실행 전 상태라면 착오신청으로 승인 취소 및 철회 처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실행되기전이라면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고, 기존에 받았던 보증번호는 효력을 잃고 한도 역시 원상복구되어 재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전산에 반영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민원 접수가 많고 담당자의 업무가 많다면 처리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종종 있고, 대출 실행 전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