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대출 실행 전 철회 가능 여부를 아시는 전문가께 문의드립니다
제목: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대출 실행 전 철회 가능 여부를 아시는 전문가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햇살론유스 관련하여 실제 금융·대출 업무를 하셨거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립니다.
제가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선택하여 보증승인을 받았고, 착오를 확인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승인 철회·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승인: 60만 원
- 보증승인은 완료된 상태
- 보증약정은 아직 체결하지 않음
- 은행 대출도 실행하지 않음
- 상품을 잘못 선택한 단순 착오 신청
- 목요일에 철회 요청
- 현재 월요일이라 실제 영업일 기준으로 약 2영업일 경과
- 현재까지 전산상 보증승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햇살론유스가 보증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라도 보증약정 및 대출 실행 전에 신청자가 착오를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면 실제 업무상 취소 처리가 가능한가요?
② 이런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승인을 취소하면 기존 보증번호의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나요?
③ 철회 요청 후 전산 반영까지 며칠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④ 실제로 햇살론유스를 잘못 신청하여 보증승인 후 약정 전에 취소하거나 철회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⑤ 만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어떤 규정이나 사유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현재 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등에도 관련 민원 및 제보가 접수된 상태라서, 단순 추측보다는 은행 대출 담당자, 정책금융·서민금융 업무 경험자, 금융기관 실무자 또는 실제 햇살론유스 처리 경험이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보증승인 → 약정 전 → 대출 실행 전” 단계에서 실제로 철회가 가능한지를 아시는 분께서 경험이나 업무 기준을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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