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3.5억으로 적어두고 실제로는 3억만 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출·보증 심사에서 “허위/가장 전세계약”으로 문제될 수 있고(대출 편취 목적 허위 전세계약 사기 처벌 사례) , 실제로 보증기관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등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실제로 받을 금액(3억)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인도+전입(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판단되고, 보증금은 계약 시 전액 지급이 필수요건은 아니라 일부만 지급 후 나중에 지급해도(특별사정 없으면) 전액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본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가장임대차)로 보이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천을 안 받는” 대신, (1) 보증금 3억으로 계약+“추가 금전수수 없음” 특약, (2)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빙(영수증/입금내역), (3) 확정일자·전입을 남자친구 명의로 갖추세요.
만약 대출금 일부를 받았다가 돌려줄 계획이면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어(‘무상 이전/저가 이전’도 증여), 차용증 등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