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의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어서 전치 2주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친 부위가 많은데 정형외과라 그런지 뼈에 이상이 없다보니 전치 2주 이상은 나오지 않더군요.
오토바이는 가게 사장님 명의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가해자는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현장에 바로와서 사고 확인 후 제가 피를 흘리는걸 보더니 119 구급차 부르고 바로 보험접수 하더군요. 편하게 치료받으시라는 말 듣고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 후 일단 집에 갔다가 이틀 후 정형외과에 입원해서 6일간 치료받고 통원 치료중인데요.
책임보험 대인 담당자가 160만원이 책정됐다면서 치료비로 쓰시던 합의금으로 쓰시던 다 드리겠다며 알아서 하라더군요. 전 몸이 불편해서 치료만 받고있던 상태였구요.
이후 한창 통원치료중에 보험에서 연락오더니 160에서 100 정도 치료비로 썼다며 어쩌실거냐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아직 몸이 다 편지 않아서 나중에 통화하자 했구요.
책임보험 뿐이라 치료비 외에 제가 입은 휴업손해나 위로금 같은 것을 조율하기 위해 먼저 책임보험 가입자인 사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보험접수 해줬으니 끝이랍니다. 모르겠다고 보험사랑 얘기하든 가해자랑 얘기하든하고 자기한테 말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통화했는데 나이 어린 청년이라 그런지 고분고분 대화가 잘 통하더군요. 제가 생각한 적정선의 보상금?을 얘기하니 형편이 어렵다며 두세달 뒤에 주면 안되냐는걸 그건 기간이 너무 기니까 곤란하고 서로 생각 좀 해보고 내일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이틀 후 전 동네 경찰서 조사과에 가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고 가해자가 고의로 낸 사고도 아니고 모든걸 인정하고 연락도 잘되고 원만히 합의 보려고 조율중이니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고 조사를 마쳤는데요.
그날부터 가해자 전화기가 계속 꺼져있습니다.
민사라도 진행하려면 그쪽 정보가 필요한데 경찰서에서 제공해 줄까요?
또 대인 뿐 아니라 그날 사고로 제가 쓰던 안경이 완전 부러졌고 입었던 바지가 바퀴에 닿아 찢어져서 못입게 되는 대물 피해도 있었는데 이건 책임보험에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현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 포함 가족 모두 자동차를 몰지않아 자차 무보험상해특약은 이용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