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험료 청구권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일전에 보험점검하시는분이 방문하셨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깨주셨어요

사고보험금 청구가 3년 이내인줄로만 알았는데

안날로 3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과거것도 모르고 청구 못한것도 안날로 3년이니 청구해보시라고 하는데요13~4년 전에 자궁물혹으로 입원수술한 것이 있는데 보험들었는지 몰라서 청구 못한회사가 있더라구요 지금도 청구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이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서라도 1회정도는 보상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로 안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사고날짜 질병이 발병한날로부터 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어 청구를 못 했을 경우 사유가 소명이 된다면 지급이 되는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보상이 된다는 확신은 없지만 청구는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은 소멸시효로 기산점은 실비의 경우 치료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것같구요.

    같은 맥락에서 소멸시효 경과건으로 보상 불가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날로 3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과거것도 모르고 청구 못한것도 안날로 3년이니 청구해보시라고 하는데요13~4년 전에 자궁물혹으로 입원수술한 것이 있는데 보험들었는지 몰라서 청구 못한회사가 있더라구요 지금도 청구 가능할까요?

    : 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고 3년의 기산점은 안날로 부터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나 몰랐어 라고 해서 몰랐으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안날이라 함은 청구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로 해석을 하게 되고,

    질문자의 경우 보험을 가입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보험약관과 상법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13~14년 사고라면 보상이 불가해보입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청구소멸시효 관련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청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일부 청구 지연

    사유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육하원칙 등에 근거하여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해드렸듯이 사유서를 작성하여도 지급하지 아니 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