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 최대 몇 년 전까지 되는 건가요?
지인이 최근 보험 청구를 했는데 5년 전 청구하지 못했던 건까지 보험료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3년 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5년 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 계약 조건이 뭔가 달라서 일까요 ?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였을까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하는것이 맞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간혹 청구하지 못한 사유가 보험사에서 인정이 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 청구 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청구권이 소멸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나 또는 청구를 해서 받는 상황인지 몰랐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 상황에 맞게 바로 지급을 해 주는 곳도 있고 다음엔 안된다면서 이번은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고..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3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니 다같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알기론 전에 계약해서 실비 청구하는기간은2년으로 정해 있었는데 이번에 3년내에 청구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부터 3년 입니다.
다만, 그 기산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진단일로 부터 기산일을 봅니다.
안녕하세여. 개정에 의해서 보상 청구 기간은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4년 6월이면 22년 7월에 대한 것은 금월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법상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거절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정책에 따라 지급유무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선의로 3년을 초과한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약관이나 보험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이며 생명보험회사의 보헝금 청구기한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실손보험은 3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매달 납입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의 혜택의 결과물로서 받는 댓가로서 계약시에 약정을 하며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보험금과 보험금청구권의 기한(소멸시효라고 함)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보험과 관련된 법 중에 상법의 보험편(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 제662조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지급사유(통상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까지입니다.
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시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사유 이외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개별 청구과정에서는 민원제기, 회사 이미지제고 등의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난 청구건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아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결론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청구서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땡큐~ 아니면 말구 하시면 됩니다.
통상 3년이 맞습니다.
단 초과하여도 종종 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사유서 잘써서 내면 줄 수도 있습니다.
초과하셔도 청구해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거예요~!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회사 이미지상 지급하기도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5년 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건 계약 조건이 뭔가 달라서 일까요 ?
우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문제로 이는 계약조건과 관련없이 상법상 규정으로 법률적으로는 3년이 맞습니다.
다만 실비등 소액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연청구사유만 묻고 보험금 찾아주기 일환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