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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반짝이는판다
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상생임댇는 2년 이상 하셔야 하며 1년 23개월 1일만 하셔도 2년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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