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온 채권이 보증기관 통해 은행에서 받은건데요. 법무사측에서 제가 직접 은행가서 채무증명서를받으라고해서요. 수임료에 다 들어가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 은행은 지사가 한군데밖에없는데 여기도 직접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러한 부분까지 답변드리긴 어렵고 위임계약마다 그 범위나 대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