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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밀잠자리20222.07.19

외식업 주5일 근무자 중도 입사 시 휴무를 어떻게 할까요?

오픈준비중인 매장입니다.

전직원 주 5일 근무이며 7월 8일에 첫 출근 하였고 중간에 일 없는 날은 휴무를 주고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에 일할계산을 해서 출근날 날 수 만큼 급여를 줘야 할지 아니면 휴무일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할지 모르겠어서요...

7월 8일 입사하면 원래 휴무를 몇번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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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원 주 5일 근무이며 7월 8일에 첫 출근 하였고 중간에 일 없는 날은 휴무를 주고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에 일할계산을 해서 출근날 날 수 만큼 급여를 줘야 할지 아니면 휴무일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할지 모르겠어서요...

    7월 8일 입사하면 원래 휴무를 몇번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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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근로라면,

    말 그대로 주5일 근무시키고, 주1일은 무급휴무, 주1일은 주휴일을 주면 됩니다.

    입사일기준 날짜부터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위 주5일이 월~금요일 근로라면 이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할계산은 출근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일을 곱하게 됩니다.

    (한달임금/한달날짜)*재직기간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중도 입사 시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4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7/8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후 월급 계산 시 첫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1일씩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