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휴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직원 채용 시 월 8일의 휴무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을 예로 들자면,
4일에 입사하였다면 휴무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기존처럼 8일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주에 근무를 50% 이상 하지 않았으니 지급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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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일 휴무가 사실상 주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무는 보장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일 근로 시 1일씩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