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개명했는데 불용한자ㅜㅜㅜ도와주세요ㅠㅠ

제가 거의9년전에 개명을했는데 알고보니 불용한자가있더라구여… 뜻도 너무 안좋은거라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 한자만 재개명할까요? 철학관에서했는데 한자 뜻도 모르겠고 너무 쌩뚱맞아요ㅠ 작명소 가는게나을까요? 한자만 개명해보신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자만 다시 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글 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 표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개명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34개월 정도 걸려 심사를 하느넫, 허가후 1개월 이내 시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불용 한자가 포함되었다면 매우 합리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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