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재빠른안경곰111
재빠른안경곰11121.01.27

개명 허가 후 한자 정정이 가능할까요?

개명 허가가 지난주에 났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개명신청을 하고 보니 한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명소 선생님의 한자가 날림체여서 또박또박 적기 위해네이버 참고해서 적었는데 같은 음과뜻을가진 한자가 여러갠줄 몰랐어요ㅠㅠㅠㅠㅠ

근원 원 자를 쓰는데 물 수 자가 들어가지 않은 한자를 써야하는데 있는한자로 잘못 기재해서 진행해버렸어요ㅠㅠㅠ ㅠㅠㅠ

꼭 바꿔야 하는데 법원가서 정정신청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