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처음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초짜베기들은 답변을 달아줘도 모르지만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 장부 마감을 한
이후 법인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표준재무상태표, 표준(포괄)손익계산서, 표준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이월결손금 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소득금액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 자체적으로 법인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2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4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5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법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셔야 하며 법인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산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