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 분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렛파킹알바 에서 근로 중인 직원입니다. 최근 두 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을 분담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상황 개요
첫 번째 사고 (11월 30일):
사고 발생 후, 회사 측은 렌트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0만원의 렌트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비 25만원을 제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두 번째 사고 (12월 8일):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비 50%를 부담하라는 요구와 렌트카 비용 발생 시 50%를 부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 법적 질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부담: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보험비와 렌트카 비용 부담에 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고용주가 사고 발생 후 보험비와 렌트카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가 회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이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의 분담:
사고와 관련된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을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이러한 비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
월급에서 보험비 25만원을 공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이 공제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요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당한 처사 여부:
고용주가 사고 발생 시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을 근로자에게 비율을 50%나 나누어 부담하게 하는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께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비용은 위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보험비를 공제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