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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4조 117조에 해석 문의드립니다

헌법 114조 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 117조는 자치 규정을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의문점)

“헌법상 00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00은 행정법의 법원이다”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 행정의 근원이므로 ..

A(=행정의 근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곧 A가 행정의 근원임을 직접 밝히는 것인가요?

can make가 it is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문해력이 없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하의 의문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114조 6항과 117조 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이들 규범이 행정법의 법원(法源)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정할 수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규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렇게 제정된 규범이 행정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이 특정 기관에 규범 제정권을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규범의 법규성과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정할 수 있다"는 문언만으로는 행정법 법원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규범의 제정권한을 특정 기관에 부여한 취지와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해당 규범의 행정법 법원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지적처럼 조문의 문언 자체가 행정법 법원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헌법의 해석상 인정된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