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114조 117조에 해석 문의드립니다
헌법 114조 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 117조는 자치 규정을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의문점)
“헌법상 00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00은 행정법의 법원이다”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은 = 행정의 근원이므로 ..
A(=행정의 근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곧 A가 행정의 근원임을 직접 밝히는 것인가요?
can make가 it is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문해력이 없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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