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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3

도소매 및 유통업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제가 법인사업자를 내고 A라는 물품을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하고 A라는 물품을 갖고 인터넷 온라인이나

아는 지인에게 마진을 남기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구매처를 밝히거나 원산지를 밝혀야하는 의무가 있나여 ? 처음이라 아직 모르는데 주의해야할점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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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05.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제품의 제조원산지 등은 기본적으로 판매할 당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물품의 종류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막연하게 위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판매를 위한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인지, 어떠한 품목인지, 관련 판매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