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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일반인의 사생활이 문제되어 방송 불가되면 손해배상 청구들어가나요?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관찰예능같은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출연했던 일반인의 사생활이 문제되어 방송 불가되면 제작에 들어간 제작비나 갖가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중한후루티9

    소중한후루티9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이 방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 해당 개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자와 제작사 간에 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에 위반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