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1. 야외에서 촬영하는 A프로그램이 녹화를 하는 도중 다른 일반인의 대화가 녹취되어 방영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손해배상의 가능성.
2. 일부로 출연진의 속내를 알기 위해 방송 중임을 숨기고 몰래 촬영한 경우 법적인 문제점.
이렇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1. 방송촬영 중 우연히 다른 일발인들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라면, 그에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이 녹음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영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화를 진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에 동의를 얻었다면 실무상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어 법률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연히 다른 일반인의 대화가 녹취될 정도라면 이미 비밀이라고 하기 어렵기에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를 그대로 방송할 경우 손해배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경우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