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1. 방송촬영 중 우연히 다른 일발인들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라면, 그에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이 녹음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영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화를 진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에 동의를 얻었다면 실무상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어 법률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