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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자고 있는데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본 뉴스 때문에 아청법 위반 등에 대한 자백성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갑이 예를 들어 아청물을 보았다는 얘기라던지 범인에 빙의되어 말을 했을 때 이를 을이 녹취해서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되나요?

2. 여기서 을의 녹취 행위가 통비법 등 불법을 형성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잠결에 어떤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2. 녹음행위가 불법이 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그것을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내용이 상세하다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청물을 봤다"라는 등의 발언이라면 이러한 것만으로는 수사개시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타인이 잠꼬대 하는 것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