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병기, 재심 신청 않겠다.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티비보다가 궁금해서요 甲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甲을 수사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甲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甲은 강도강간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를 자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자수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수란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스스로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추궁 끝에 자백했다고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