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주재원 발령 관련하여 기간 중복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근무중인데, 6월 1일자로 국내 법인으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계신분이 6월1일자로 한국에 복귀하심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다른 분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예정이신데요.
두 분의 발령일자은 같은 날짜로 맞추어야하는지 아니면 인수인계를 위해 일주일 정도 먼저 해외로 나가 해외에 있는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
A근로자 : 2025.06.01 한국복귀
B근로자 : 2025.05.20 해외파견
위와 같은 상황이고 두 분의 서로 체인지하는거라 업무 R&R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업무일때 파견기간이 겹치게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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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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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견 여부는 회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기존 파견직원이 복귀하기 전에 신규 파견직원을 파견하여 인계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에 대한 해외 파견 등 근무지 발령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별도 정함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주재원 파견 시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면 파견 기간이 겹쳐도 회사 내부 규정상 별도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