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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하늘소226
대담한하늘소22623.04.14

일용직 근로자 3개월 미만 연속 근로 제공 후 동일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여야 분리과세소득으로 잡힐까요?

저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이상에야


직장 자체에서 겸직을 금하더라도 사실 직무에 영향을


주거나 사측에 손실을 입힐 정도의 건이 아니면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봐 주말이나 쉴 때 틈틈이


쿠팡 센터에서 물류업무를 일용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월 8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속되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제가 최초 근로제공일이


1월 27일이니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ㅠ ㅜ


결론적으로 4월 말쯤을 기준으로 쿠팡에서는 더이상


일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럴 경우 어느정도의 시간 텀을


두어야 추후 다시 쿠팡에서 일해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서 분리과세될까요??


연말정산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 참고로 월 60시간 미만으로 했습니다

휴식시간 제외 시 1회 당 8시간 정도에

월 7회까지만 일하였고, 4월 말 이후에 계속 일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는 범위를 초과할 것 같아

다른 알바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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