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재직 후 퇴직시에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가 근로자의 토직금을
대산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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