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 남의 집과 2m 이내인데..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이고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법이 있지 않나요? 몇조고 몇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건, 개인이 집을 지을때만 해당돼요? 이미 지어진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딘가에 항의할 수 있고 그런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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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등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243조(차면 시설 의무)에 따라 인접 대지 소유자는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사생활 침해를 받은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차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차면 시설 설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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