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해택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어떻게 싸야할까요???
신용카드 2장에 체크카드4장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연말정산때 유리할까요??? 한장을 많이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방을 골고르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여러장을 나눠쓰든 한장만 쓰든 차이는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 두 배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 말고는 신용카드 2장 중 또는 체크카드 4장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카드사별로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합산금액과 체크카드 합산금액을 하므로
연말정산시에는 카드별로 결제하는 것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는 것에 유리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