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고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보면은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도로에 주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착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떤 안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범칙금 부과 금액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