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기본 규정상 단순 노무나 고강도의 상하차 업무가 주된 임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원래는 시설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하루 3천 개의 검수와 포장 그리고 정기적인 상하차 업무는 일반적인 지원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노동으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계속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공장식 업무만 강요받는다면 복무 기관장에게 업무 조정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병무청 지도관에게 실태 조사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무 중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