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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신감넘치는김치찌개
갈수록자신감넘치는김치찌개

권고 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합니다.

  1. 현재 정규직으로 1년 11개월정도 근무하고있고 2월 24일에 3월까지만 해달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나 태만같은건 없었고요. 일반적인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2. 노동법상 실업급여의 사례에 해당이되어서 신청했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는 각종사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3. 처음에는 이대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너도 벌금나올수 있다면서 말도안되는 걸로 협박하더니 2~3일뒤엔 실업급여 신청하지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네요.

    완고히 기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지금은 연봉 동결에 연장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인수인계도 다 끝낸상태고 회사 사람들과도 불편해진 상태라 그만 둘 수밖에 없을거같은데

    이런 경우에 3월 까지하고 그만두 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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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의사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초의 해고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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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하여도 정정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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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까지 근무하라고 사용자가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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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신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정신고도 가능하긴한데 절차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예 실업급여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회사에 요구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