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1년 11개월정도 근무하고있고 2월 24일에 3월까지만 해달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나 태만같은건 없었고요. 일반적인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노동법상 실업급여의 사례에 해당이되어서 신청했는데 나라에서 지원받는 각종사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대로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너도 벌금나올수 있다면서 말도안되는 걸로 협박하더니 2~3일뒤엔 실업급여 신청하지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네요.
완고히 기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니 지금은 연봉 동결에 연장계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인수인계도 다 끝낸상태고 회사 사람들과도 불편해진 상태라 그만 둘 수밖에 없을거같은데
이런 경우에 3월 까지하고 그만두 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