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장해등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회사에서 근무 중 새끼 손가락을 베여 동맥문합술,신경문합술을 받았습니다. 병명코드는 s655 s644 두가지 이고 현재 새끼손가락을 많이 쓸시 저린부분이 있어 될수 있으면 안쓸려고 하고있고 감각은 새끼손가락 끝마디 절반 정도는 굳은살을 만지는 느낌이며 온도차를 느끼는것도 둔합니다. 현재 증상으로 장해14급판정 내용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 14급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산재 장해평가에서는 병명보다는 치료 종료 후 남은 영구적인 기능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끼손가락의 감각이 끝마디 절반 정도 둔하고, 저림이 지속되며, 온도 감각도 저하된 상태라면 말초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장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14급 인정 여부는 감각저하의 범위와 정도, 신경학적 검사 결과, 손가락 기능 저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신경문합술 후에도 감각저하와 저림이 고정되어 있고, 치료 종결 시점에도 호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장해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상이 경미하거나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진단서와 진찰 소견, 필요 시 신경전도검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치료 종결 시 담당 주치의와 장해진단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