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 서로 맞바람 피게 된다면 서로에게 아이 양육은 누가 되는지 또한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배우자 쌍방이 모두 불륜(부정행위)을 한 경우라도, 양육권은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누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불륜 사실은 부모의 인격·양육환경 평가에 참고될 뿐, 자동으로 양육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양육비는 부양의무에 따른 것으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양육권 결정 기준
가정법원은 민법 제909조, 제837조에 따라 아이의 나이, 건강상태, 부모의 경제력, 주거환경, 양육경험, 친밀도, 학교·보육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은 주양육자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면 그쪽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불륜 사실이 아이의 정서에 직접 악영향을 주는 경우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대한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4년 개정, 2025년 현재도 유효)에 따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600만원, 아이가 5세라면 약 90만원 정도가 기준이며, 양육하지 않는 쪽이 절반 내외를 부담합니다. 상대가 실직 상태라도 ‘근로능력’을 전제로 산정되므로, 일시적 무소득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불륜과 양육비 관계
배우자의 불륜은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육권이 없는 쪽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이를 데려오는 방법
이미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도, 법원에 ‘양육자 지정’ 또는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통해 정당한 절차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면 유괴·강제집행 방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리
결국 양육권은 도덕적 비난보다 ‘아이의 복리’, 양육비는 ‘경제적 책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은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을 갖는 쪽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고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은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을 통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이나 가정환경, 자녀의 성별과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