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지난해 2019년 8월에 컴퓨터를 부팅한 후에 자료를 찾으려 했으나 모든 문서들이 알 수 없는 기호들로 바뀌어 있어 이웃의 컴퓨터 전문가에게 문의하니,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일과를 마치고 반드시 자료를 백업해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만일, 자료를 백업해 두지 않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시스템을 손상시켜 사용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사이버범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