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했는데
50프로도 안들어 왔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라는데
그게 뭔가요
실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계산되어서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주는게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의 기준은 개인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국민보험공단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차후년에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되돌려받기때문에 실손의료비에서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라서 의료비중 급여 부분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상한선을 두고 초과하면 다음년도 8월경에 돌려 드리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이라는데 그게 뭔가요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란 년간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내년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환급받을 수 있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아, 해당 범위내에서만 보장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마다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한해동안 그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다음해에 그초과금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실비에서 그초과금액은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급여부분에 대해서이며 비급여부분의 전액 본인이 부담ㅅ난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급여일부본인부담금액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차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액을 환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액 비급여금액에 대하여
보상대상의료비로 간주하고 자기부담금 제외 후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안에는 건강보험급여 중 본인부담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찍히는 이 금액들의 연간 금액이 일정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을 넘어가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민간보험사가 "돌려 받는 돈이니 이 부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됬든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사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상한이 있고 상한 초과 지급한 치료비의 경우 환급을 해줍니다. (매년 8-9월 정도에 환급해줌)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을하기에 상한제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말해 의료실비는 이득 금지의 원칙에 의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본인부담상한제라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는 의료실비에서도 지급받고, 본인부담금중 일정 금원을 돌려 받게 되면, 실제 발생한 치료비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게 되어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 이를 보험사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금원만큼 취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많은 불만과 민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중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중복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 지급 예시를 들어본다면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 700만원에 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5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은 700만원 중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에대해서만 보장 비율대로 지급을 하는데 80% 보장한다면 400만원 지급이 되고 초과분 2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아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