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태도가 상당히 질이 안좋은데 어찌해야 시정할수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김밥집에서 하루에 열두시간씩
주급으로 약 이년동안 일을했습니다.
일주일에 4~5일을 일했고 주급이기때문에
김밥집 점주가 통장에 4~5일치를 입금해주는식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셔서 마땅히 일할곳이 없었기때문에 12시간을 일하고도 6만8천원에서 7만2천원을 받으며 일을하셨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만둔사유는 김밥집에서 전염성이큰 이번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문을 열지않았고 어머니께서도 그부분은 이해하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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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어머니께서는 퇴직금을 요구하셨고 최저임금에 절반도안되는 액수를 입금받았습니다.이에 항의를 했고 지난 이년동안 최저시급에 한참못미치는 금액으로 12시간을 일해서 더도말고 덜도말고 최저시급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대구에 위치한 노동부에가서 이를 해결하고자했으나
근로감독관이 자꾸만 김밥집과 합의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김밥집사장이 지난 이년의 시간동안 입금한 입금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를 요구하거나 증거를 가지고오라고합니다. 김밥집에 씨씨티비도 없고 같이일한 나이드신 아주머니들 말고는 이렇다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일용직의 근로자가 김밥집에서 서서 열두시간을 일하는데 무슨 출근부가 있나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입금내역이 있고 같이일한 사람들도있는데 도와달라했지만 근로감독관이 고집이 쎄다고 그럼 취하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한 근로자를 위해 공정히 조사하여 시정할수있는 부분을 찾아주는것 아닌가요?
괘씸하네요. 이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