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
직장에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처럼 출근일에 포함해 급여를 받았구요.
그럼 이 대체 휴무는 무급인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유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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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공휴일은 평일이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 휴일의 대체를 하였다면 대체휴일은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공휴일과 대체가 된 소정근로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