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10월까지 근무 이후 퇴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회사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인해 8월까지 근무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10월까지 계속 다닐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8월까지 근무하는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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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8월까지 근무하는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진퇴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 퇴사예정일에 대한 조정 및 합의가 있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8월로 합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10월까지 계속근무를 주장하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8월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의 정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경우(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이에 10월 퇴사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8월 퇴사 제의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