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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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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격모독을 당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무실에서 지체장애인에대한 인격모독을 당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동료가 과거 뇌출혈수술을 하고 현재 좌측편마비 장애를 가진상태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이친구는 그 후유증으로 과로를 심하게하면 정신을잃고 쓰러지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날 같은사무실 팀장이 사람들 다보는앞에서 이친구는 일많이 시키지마라면서 또 자빠진다는 표현을쓰며 의자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따라하는겁니다.(평소 목소리도크고 장난을 잘치는 스타일입니다)

이 친구는 사무실에서도 막내급이라 뭐라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지마세요라며 웃으며 넘기는데

이게 몇번있던일이라 몇몇직원들은 팀장님 너무한거아니냐며 뒤에서만 얘기하고있는분위기입니다.

저도 앞에서 도와줄순없는처지이지만 조언은해주고싶어서요. 이런 장애인 인격모독하는 팀장은 법적으로 처벌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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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언어와 함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이는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