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진게 맞나요?

경적소리에 놀라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합니다. 6월14일 밤 경찰서에서 경적소리에 놀라서 다쳤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6월10 일 경적소리에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는데 어찌된거냐고...

10일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출근하려 빌라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수레가 진로를 막고 있었고 앞빌라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있어서 짧은 경적을 톡쳤고 그사람은 뒤돌아 봐서 확인했다.(그때 할머닌줄 앎)

그러더니 바닥에 캔4개를 주워 일어서면서 돌아서다가 균을을 잃고 넘어졌다.

부리나케 차에서 내려 괜찮냐?며 부축하려는데 지나가던 여자분이 와서 함께 일으켜드리려는데 혼자 일어나겠으니 그냥 두라고 했고 119불러드리냐고 했더니 괜찮다고해서 여자분도 있고해서 출근을 했다며 경찰에게 말했어요.

어이없다고. 경적음은 놀랄정도도 아니었고 경적소리에 얼굴을 돌려 확인까지 하고

바닥에 캔4개를 주워서 일어나면서 돌아서려다가 넘어진건데 어찌 놀라서 넘어진거냐고 항변.

차 블랙박스는 이미 사라졌고

빌라 cctv에는 11일 8시17분에 녹화가 되어있었는데 할머니를 일으켜세우려는 장면은 없었어요. 경찰에서는 판단 어렵다며 서울경찰청에 재조사요구를 하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판단좀 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이 어디에 있었는지 경적 소리가 놀라서 넘어질만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도 저런 건은 애매하다고 재조사를 넘기지 말고 혐의없음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현재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재조사를 통해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상 제공한 사진만으로는 사고내용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경적을 언제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사람이 넘어지는 장면도 없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경적과 본인의 넘어짐 사고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사중이라면 적극 본인의 주장을 항변하시고, 가능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적을 울린시점과 넘어진 시점의 시간차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에 경찰의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