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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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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가결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4년 12월 14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번째로 임기 중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 공백기간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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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정을 할때까지 지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헌법재판소도 알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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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것인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결 후 탄핵심판까지 3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권한대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직무정지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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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파면결정이 나면 대통령선고를 할 것이고,

    파면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시 직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