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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경 길가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웠나봅니다
이 번호판을 집에 갖고있다 친구에게 줬다는데 돈은 받지않고 근데 이 친구가 본인 절도한 오토바이에다 부착하여 다녔다가 경찰게 잡혔는데
주운 오토바이 번호판이 불법인지 몰라다고 합니다. 혹시 이 문제로 저희아이 죄가 섭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주워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친구의 범죄행위와는 별개의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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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을 주워서 전달한 것 역시
주운 행위가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전달한 행위가 친구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