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 장물취득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를 하였는데요. 그 오토바이 번호판을 아는 지인이 본인이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다주겠다고 하여 일을 일임했습니다. 추후에 경찰관을 통하여 제가 달고 다닌 오토바이 번호판은 절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으로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혀 받은게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죠. 알아보니 번호판도 절도라는 재산범죄의 피해품으로써 장물이 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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