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 장물취득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를 하였는데요. 그 오토바이 번호판을 아는 지인이 본인이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다주겠다고 하여 일을 일임했습니다. 추후에 경찰관을 통하여 제가 달고 다닌 오토바이 번호판은 절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으로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혀 받은게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죠. 알아보니 번호판도 절도라는 재산범죄의 피해품으로써 장물이 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호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지인을 통해 그것을 등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나 조사 입회 등 변호인 선임도 어느 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