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상태에 실효(유예유지)는 무슨의미인가요?
어머니 실손보험료를 제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 해놨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그 통장에 돈을 안넣어놔서 보험료가 연체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상태에 실효(유예유지)라고 써있는데, 보험료 납입하면 바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지된건가요?ㅠㅠ
보험사는 DB입니다
보험료가 한달치 납부 되지 않으면
고객님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연체를 의미합니다. 보험용어로는 유예라고 하고
단, 보험의 효력은 미납상태라도 2개월간은 유지가 됩니다.
2개월이 지나도 보험료가 납부가 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이경우 2개월 납부기일이 지나도 보험사에 따라 며칠간은 간편부활로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계약 효력이 다시 회복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이실효상태이시면 2회이상보험료미납으로연체되에 보험계약실효된상태입니다
미납된보험료를 완납하시면부활 처리되오니 보험사 담당설계사와 통화후 정상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ㅎㅎ
만약 해당 보험에 대해 해지처리를 하지 않았고 받은 환급금이 없다면
납입했어야할 보험료를 이체하며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보험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건 고객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ㅎㅎ
실효된 계약에 대해 부활처리를 하고싶다고 문의해보세요 ㅎㅎ
실효계약의 경우 현재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험 계약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규 보험 가입 할 때처럼 고지사항 확인
미납한 보험료 납입
위 조건으로 부활 계약 가능합니다.
담당설계사님에게 확인하여 부활진행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계약상태에 실효(유예유지)라고 써있는데, 보험료 납입하면 바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해지된건가요?
: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해지는 아니지만, 해지될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된지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는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부활신청을 할 수있는 상태로,
부활신청을 한다고하여 보험사가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고지의무를 새롭게 부과하게 되고, 고지된 사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기존 보험이 유지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은 1개월 납입하지 않아 연체상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보험료 이체일자별로 청구되어 납부하면 해지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미납된 보험료와 예체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이 가능합니다 연체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병원이력이나 치료력이 없다면 따로 고지 안하고 부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이 실효되면 부활하시면 계약이 유지됩니다,
보험을 20일날 가입하셨으면 실효된달 20일안에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계속유지가되고 그이상 시간이 흘렀다면 부활하시되 처음 계약하는것처럼 고지의무와 자필서명을 하셔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효가된지 한 달 이내면 바로 부활이 되며 한달이 지났을경우에는 알릴의무 심사를 거친다음 문제가 없다면 밀린보험료 전체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보험료 납부 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미납해지됩니다.
해지된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녀 부활청약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실효상태란 보험의 혜택을 못받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이 가능하나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하며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보험료 2개월 연체시 보험효력이 정지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는 연체보험료 납부즉시 다시 보장을받을수있는 정상계약으로 돌아갑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되셨군요.
어느 기간 동안 연체 되셨는지 확인하시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가입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 보험이기 때문에 실효 되어서 새로 가입하게 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님이 실효 기간 동안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재 가입이나 부활에 대해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납입월이 언제이신지 확인해보세요 2024년 2월까지 납입되시고 5월1일자로 실효되셨다면 병력 고지 심사없이 부활보험료 납입만 하시면 부활되고 최종납입월이 2024년 2월이전 이시면 부활 관련 심사를 받으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