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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돼지268

화려한돼지268

25.06.20

도급계약 휴일 근무 발생 시 휴일 수당 문의

팝업스토어 판매 운영 건으로 6월 한 달간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시작 하기 전에 계약체결을 하는게 맞으나,

사정상 놓쳐서 운영이 다 끝난다음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도급사에서 현충일/대선 기간에 휴일 근무가 발생했으니 휴일수당을 추가해서 최종비용을 산정하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도급 계약에서도 휴일수당을 추가해서 주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6.20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