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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