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고 한 달 뒤 원금만 돌려받으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자식A가 부모에게 돈을 100만원, 1000만원씩 자주 빌려주고
한 달이나 두 달 뒤 원금만 돌려받으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자식A가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썼는데,
부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원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세법적으로도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