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까지 승계되어야 포괄양도양수인걸로 알고있는데, 직원이 양도양수시점에 퇴사를 하고 싶다 하면 이 또한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울까요??
그리고 직종, 시설들은 전부 양도하는데, 상호명이 변경되면 포괄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수도 시점에 퇴사한 직원은 상관 없습니다.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사한 직원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상호명은 이후에 양수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