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나요?
1. 기존 직원과 3개월 근로계약 후 계약 만료로 고용 종료할 경우에 고용승계가 안 돼서 포괄양수도 지위승계가 성립이 안 되는지요?
2. 포괄양수도 지위승계로 양수도를 했는데 추후에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양도자 양수자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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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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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이라면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포괄양도가 아니라면 포괄양도자는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직원 전원이 승계되는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했어야할걸 안했으니 그만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이 발생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