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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특정승계 시 직원이 거부했을 경우 퇴직사유

현재 회사에서 포괄승계나 특정승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승계를 거부했을경우 퇴직사유는 개인퇴사가 맞나요? 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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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계를 거부하는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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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영업양도가 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이 모두 승계되는데 어떠한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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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기존 회사에서 고용승계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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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황을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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