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승계, 특정승계 시 직원이 거부했을 경우 퇴직사유
현재 회사에서 포괄승계나 특정승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승계를 거부했을경우 퇴직사유는 개인퇴사가 맞나요? 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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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계를 거부하는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영업양도가 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이 모두 승계되는데 어떠한 직원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기존 회사에서 고용승계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황을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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