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과실비율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설 구급차 기사입니다. 특수구급차 차량 입니다. 스타렉스에 표시된 곳에는 버스전용차선이고 저는 앞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고 역주행을 하던 도중 스타렉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응급 구조사 및 환자 보호자 타있던 상태이구요.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 이송중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중앙선침범을 하였고 상대방도 중앙선침범을 해서 사고가 난건데 보험쪽에서도 제가 과실이 적을것이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도 스타렉스 과실이 더 많은거같다고 하셨는데 경찰쪽에선 가해자가 저라고 하니 법률적으로나 과실비율이 중요한 상황이라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불법유턴중이고, 님이 후방에서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님이 가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량으로 응급구호중 사고라면 피해차량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응급구호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고, 이를 중심으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